배당순서(돈 받는 순서)도 알고 나면 아주 쉽다. 배당이란 무엇인가? 일정 기준에 따라 분해하는 일을 배당이라고 한다.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다. 돈이 없을때 기준이 없으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법을 기준으로 세우고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것이다. 왠만한 경우에는 만족시킬수가 없다.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싸게 사고싶기때문이다. 이걸 왜 배워야 하는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돈이 몇가지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 물어줘야함. 유치권 (인테리어하고 못 받은 돈 등) 물어줘야할 수도 있다. 마음편하게 샀다가 뒤통수 맞는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배당때문에 추가로 물어주는 돈이 발생한다. 배당순서도 계급사회 인도의 카스트제 우선 변제권 (먼저 돈을..
경매공부는 딱! 과락만 피할 만큼 배우는것이다. 어느정도 이론이 갖추어지면 현장으로 나가야한다. 현장에 답이있다. 하지만 이론을 잘 알게되면 지레 겁먹을 일도 사라지게 되니 알아두는것이 좋다. 투자자입장에서의 배당공부 1. 배당때문에 추가로 물어주는 돈이 결정된다. 2. 명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살다보면 경매를 당하기도 한다. 4. 살다보면 경매를 신청하기도 한다. 알아두고 쓸모없기를 기도하는 지식이다. 배당공부는 법을 공부하는것이다. 민사집행법의 배당 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 (돈이 부족할때)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146조(배당기일)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
권리분석 =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 권리분석은 일반매매에서는 없는 부분이다. 왜냐 ? 일반매매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하자가없는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나의 책임을 배우는 것 민법, 임대차보호법 (주택,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것) 투자목적이라면 많은 공부가 필요치 않다. 민법 핵심 정리 말소기준권리 (인수/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들) (인수 : 낙찰자가 물어 줌, 소멸 : 낙찰자 책임이 아님) 말소기준의 종류 임의 경매 (위임할 때 임, 뜻 의 -> 채무자가 경매에 동의를 한 것 (주택 담보 대출) 강제경매 (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매 한것 (카드값 연체) (담보 물건 미제공) 하지만 경매 성격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는 투자자입장에서는 의미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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