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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분석 (보유세, 임대사업자 개편)
종부세 계산법은
(공시가격 - 공제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정부에서 가정한 1주택자 9억 * 80% * 금액별 상이합니다.
임의의 시세 다주택자 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90% 상승되었습니다.
('18년 80% -> 19년 85% -> 20년 90% )
6억 이하 (자산 16억에서 13억정도) 구간 0.5% 유지가능합니다. ( 종부세 내는 사람 태반이 6억 이하에 들어갑니다.)
6~12억 구간 2주택자 0.1% 인상
6~12억 구간 3주택자 0.4% 인상
명의가 다를 시 합산 되지 않는다. (남편이 하나, 와이프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합쳐지지않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대수 5,678세대
준공년월 2008년 9월
최고층 34층
세대당 주차 1.35
지역난방
분양 34평 / 전용 25평
매매시세 16억원
전세시세 8.5억원
월세시세 5억 / 100만
다주택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낼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과세 재도란?
개인의 소득은 연 단위 합산하여 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은 14%)
개정사항
-
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
-
미등록사업은 세금 과세
임대소득 세금 계산법입니다.
{수입 *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 14% = 세금
월세 임대사업자70% 임대사업 400만원
*12 미등록사업 50% 미등록 200만원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임대업 등록해야 될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200 * (1-0.7=0.3) - 400만원} * 14% = 세금 =
연 1200만원 임대수익 중 56만원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임대사업자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긴 합니다.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 8년 임대 시 세액의 75% 감면) 세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
-
의무보유기간있음 (단기 : 4년, 장기 : 8년 의무 보유)
-
인상제한 (년 5% 인상제한)
세금 조금 내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 인상할 것인가
세금 감면 받는 대신 의무보유, 인상 제한 할 것인가
전자가 낫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과세하는 행위를 말함)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보증금 합계 3억 이상 시
(주택 수는 부부합산)
예외 대상 조정
당초) 60m2 이하 and 기준시가 3억 이하
변경) 40m2 이하 and 기준시가 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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